세금 기초 — 조지아는 주 소득세가 정률 4.99% 입니다
텍사스·플로리다와 달리 조지아는 주 소득세를 냅니다. 2026년부터 정률 4.99% 이고 표준공제가 커졌습니다. 시·카운티 소득세는 없습니다.
두 층입니다
| 층 | 조지아 | 비고 |
|---|---|---|
| 연방 소득세 | 있음 (전국 공통) | 4월 15일 |
| 주 소득세 | 정률 4.99% (2026년) | Form 500 |
| 시·카운티 소득세 | 없음 |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세를 걷지 않습니다 |
텍사스처럼 "주 소득세가 없는" 주에서 오면 급여명세서에 GA 항목이 하나 늘어난 것이 첫인상입니다. 조지아는 2024년에 누진세를 버리고 정률로 바꿨고, 세율을 해마다 조금씩 낮추는 법을 함께 두었습니다. 2026년 과세연도부터 4.99% 이고, 표준공제는 단독·세대주 $15,000, 부부 합산 $30,000 입니다.
세율은 주 재정 목표에 따라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. 위 DOR "Important Tax Updates" 가 언제나 이 문서보다 정확합니다.
원천징수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
입사할 때 연방 W-4 와 함께 조지아 G-4 를 냅니다. 안 내면 가장 높은 세율로 떼는 경우가 있으니 첫 급여명세서에서 GA 항목을 확인하세요. 부부가 둘 다 일하면 합산 신고 기준으로 공제를 나눠 적어야 연말에 추징이 안 납니다.
판매세는 카운티마다 다릅니다
조지아 주 판매세는 4% 이고 여기에 카운티·특별구 세가 붙습니다. Gwinnett 카운티는 합계 6%(둘루스·스와니 포함)입니다. 인접한 Fulton·DeKalb 는 더 높습니다 — 같은 물건을 카운티 경계 너머에서 사면 값이 다릅니다. 가게를 연다면 판매세 등록에서 세율 설정을 봅니다.
거주자 판정은 연방 기준이 먼저
세법상 거주자(substantial presence)가 되는 해부터 전 세계 소득이 미국 과세 대상이고, 한국에서 받은 돈의 보고 의무도 같이 시작됩니다. F-1·J-1 면제 기간은 비거주자입니다.
첫해에 할 것
- 회사에 W-4 와 G-4 를 둘 다 냅니다
- 4월 15일에 연방 1040 + 조지아 Form 500
- 은퇴 계좌 납입은 연방 과세소득을 줄여 조지아 과세소득도 같이 줄입니다 — 401(k)와 은퇴 계좌
- 한국 자산·계좌가 있으면 FBAR·Form 8938·Form 3520 — 한국에서 받은 돈
재산세는 별개입니다
집을 사면 소득세와 무관하게 재산세가 붙고, 조지아는 홈스테드 면제를 신청해야 받습니다 — 재산세.
출처 · 공식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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