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지아의 카드 추가요금 — "편의 수수료"로 법에 있습니다
조지아는 카드 결제에 추가요금을 붙이는 것을 주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. 다만 조건이 붙고, 카드사 규정(3% 상한·체크카드 불가·안내문)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.
조지아는 법에 있습니다
텍사스는 법 조문과 판결이 엇갈려 "불분명"하지만, 조지아는 주법(O.C.G.A. § 13-1-15)이 전자 결제에 대한 "편의 수수료(convenience fee)"를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. 조문은 "다른 요금·이자·수수료에 더해, 카드 계약 조건을 따르는 범위에서, 전자적 결제 수단을 선택한 사람에게 환불되지 않는 편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"고 씁니다.
핵심은 "카드 계약 조건을 따르는 범위에서" 입니다. 주법이 허용해도 카드사 규정을 어기면 가맹 계약 위반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지켜야 할 것은 카드사 규정입니다.
- 신용카드만. 체크·선불카드에는 붙일 수 없습니다
- 3% 또는 내 실제 수수료율 중 낮은 쪽 상한
- 매장 입구와 계산대에 안내문, 영수증에 추가요금 금액을 따로 표시
- 온라인 판매는 카드가 처음 언급되는 페이지에 표시
- 처리업체에 30일 전 통보 (Visa)
또한 조문은 수수료를 사전에 고지하고, 고객이 다른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을 전제합니다. "카드만 받으면서 카드 수수료를 붙이는" 구조는 위험합니다.
현금 할인
카드 값을 정가로 두고 현금에 할인을 주는 것은 어느 쪽 규정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. 표시와 회계가 단순해 작은 가게는 이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판매세 설정
POS 세율은 가게 주소 기준입니다. 귀넷은 6% 이고 카운티마다 다릅니다 — 판매세 등록. 배송 판매는 받는 주소 기준이라 POS·쇼핑몰에서 자동 계산을 켜 두세요.
수수료 구조·리스 함정·계약 상대 확인은 POS 와 카드 결제에 있습니다. 사업 카드의 적립을 쓰려면 신용카드 보너스도 같이 보세요.
출처 · 공식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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